용어사전
굴착공사 시행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용어안내입니다.
굴착공사자 또는 지하매설물 운영자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굴착
긴급굴착 이외의 굴착공사
긴급굴착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0】
굴착공사자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로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가스사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
굴착계획신고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4제1항】
- ①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 ②굴착공사자의 회사명
- ③굴착공사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 ④굴착공사 위치 및 공사예정일자
- ⑤굴착공사의 종류
접수번호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굴착공사계획에 대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4제3항】
접수번호 자동발급 2009 - 00001 - 001
배관있음/없음
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관있음",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배관없음"으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4제5항】
회합(공동표시)
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받은 굴착계획 통보내용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있음"을 선택한 이후,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및 별표16제1호가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및 별표31의2제1호가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5 및 별표20의2제1호가목】
참관불필요
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받은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 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있음"을 선택한 이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다시 매설배관에 위해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단독표시)
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받은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 확인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있음"을 선택한 이후,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매설배관 위치를 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가 각각 단독으로 만나지 않고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및 별표16제1호가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및 별표31의2제1호가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5 및 별표20의2제1호가목】
통지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와 가스사업자 또는 굴착공사자 간에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개시통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가스사업자로부터 배관유무확인 및 표시완료단계에서 배관없음 또는 표시완료 등 사실을 통지 받은 후
일정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개시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6】
유효기간 만료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계획을 통보를 한 날 또는 통보된 굴착계획의 종료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사실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용법 시행규칙 제52조의제7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7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4제6항】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 동법 시행령 제1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4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7】
- ①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 ②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 깊이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 ③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 ④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대규모 굴착공사(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대상)
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굴착공사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5】
- ①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 ②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 또는 고압가스배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 미준수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