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계획 신고대상 제외 문의 건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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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굴착공사 계획 신고대상 문의드립니다.

'토지사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차공사'의 범위 관련하여 유선 문의시 상이한 내용으로 답변을 확인하여, 재확인 요청드립니다.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의 경우 신고 대상인지?
1. 자사 직원이 직접 수작업으로 굴착공사하는 경우?
2. 자사 직원이 주관 및 업체에서 수작업으로 굴착공사하는 경우?
3. 자사 직원/업체 무관하게 수작업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