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록일
2018-07-11
조회수
425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신고대상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신고 제외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농지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도시가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다른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1644-0001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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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굴착공사를 할려는 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어느 구역에 일을 주어 일을 하게 된 기업에서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굴착공사 신고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2018-07-10
조회수
587
등록자
***
연락처
010-****-****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굴착공사를 할려는 자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어느 구역에 일을 주어 일을 하게 된 기업에서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