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협조사항 안내

등록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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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산업단지 등 용수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 시행 시 반드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지장여부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드리며,

협의 없이 진행된 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손괴한 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