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록일
2019-05-22
조회수
70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09. 9. 25., 2013. 3. 23., 2013. 7. 25.>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掘鑿深度)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부분

3. 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직경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전문개정 2008. 7. 11.][제목개정 2009. 9. 25.]

배관영향없음은 전체공사건 중 배관있음->공동표시/단독표시 다음단계 중 입회불필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관영향없음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상기 법령 사항 참고하여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

아닌 건 중 담당자님이 판단, 배관영향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용어 사전 내 입회불필요에 대한 부분은 정의 되어 있지만 '입회불필요' 내 배관영향없음 기준은 정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관영향없음 처리 기준이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중 배관의 영향이 없을 경우" 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이트 내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위와 같이 배관영향없음이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건에만 사용 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 건들 중에 사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며

전체 공사건들 중에 사용 된다면, 굴착영역과 몇 미터 이내에 가스배관이 있을 때 사용 되는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관영향없음 용어 사전(처리 기준) 문의

등록일
2019-05-22
조회수
113
등록자
***
연락처
010-****-****
용어 사전 내 입회불필요에 대한 부분은 정의 되어 있지만 '입회불필요' 내 배관영향없음 기준은 정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관영향없음 처리 기준이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중 배관의 영향이 없을 경우" 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이트 내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위와 같이 배관영향없음이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건에만 사용 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 건들 중에 사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며

전체 공사건들 중에 사용 된다면, 굴착영역과 몇 미터 이내에 가스배관이 있을 때 사용 되는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