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577
고객님 해당 문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번호는 1588-750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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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관로 매설시 특고압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호조치 중 내화벽돌시공 및 보호판을 시공하는데
이번년도 부로 표준문서 계정되어서 이격거리 ,보호조치가 변경되었다는데
변경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존내용- 5.5.6.14 배관과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특별고압지중선(7.000V이상)
이격거리: 1m이상
3종 접지이상 : 50cm
* 지중선을 내화벽돌로 격벽을 쌓거나 불연성, 난연성의 물질로 보호를 한때는 이격거리 30㎝이상 적용한다.

2. 최근에 변경 되어진 법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관로 매설시 특고압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호조치, 또다른 변경내용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735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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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1.
전기관로 매설시 특고압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호조치 중 내화벽돌시공 및 보호판을 시공하는데
이번년도 부로 표준문서 계정되어서 이격거리 ,보호조치가 변경되었다는데
변경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존내용- 5.5.6.14 배관과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특별고압지중선(7.000V이상)
이격거리: 1m이상
3종 접지이상 : 50cm
* 지중선을 내화벽돌로 격벽을 쌓거나 불연성, 난연성의 물질로 보호를 한때는 이격거리 30㎝이상 적용한다.

2. 최근에 변경 되어진 법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