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신고제도 개요
지하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굴착공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 배관을
파악하지 못해 파손 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초래하며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한 공사 환경 구축 을 위해 공사개시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유무와 위치를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배관망
공급사업(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 도시가스
- LPG
- 고압가스
굴착공사 신고방법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APP을 통하여 굴착공사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1644- 0001
- www.eocs.or.kr
- m.eocs.or.kr
- 굴착공사 앱
굴착공사 업무처리 절차
- 1. 굴착자 → EOCS
- 굴착공사계힉
신고접수 - 접수번호발급
- 2. 배관 유무 확인 및 위치 표시
- 회합
(공동표시) - or
- 표시
(단독표시)
- 3. EOCS → 굴착자
- 굴착공사
개시통보 - 굴착공사시행